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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7일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영화관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를 단속한 결과 총 9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59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실시됐으며 비상구 장애물이나 장금장치 등을 설치해 관리를 소흘히 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중에는 고양시는 4개소 의정부 및 구리가 각 2개소, 가평이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피난 시설의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중업소 관계자는 비상구가 항상 개방되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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