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날로 증가 하는 소방 안전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법이 종종 바뀌고 있으나 , 실제 적용해야 할 소방관계인들이 잘 알지 못하여 ,사회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벌과금까지 부과하게 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소방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필수적으로 알고 지켜야할 소방법령의 내용을 쉽게 살펴보려 한다.
2007년도 강원도내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152건 중 벌금이 29건, 과태료가 123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천만원이다.
이 중 벌금으로 부과된 위반내용은 주로 위험물 취급 부주의와 방화관리 업무 소홀이 제일 많았고, 과태료로 부과된 위반 내용은 주로 위험물 지위승계 위반과 용도폐지 건이다.
자세히 위반사항을 심사 분석해 보면 ,조금만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했었다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먼저 방화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소방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 임시 기준시점은, 건물 신 축시는 건축물 완공일 에, 증축. 용도변경시는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에, 경매시는 소유권리를 취득한날 이다.
이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미선임시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미신고시는 과태료 100만원, 허위신고시는 과태료 200만원이하 이다.
또한 제반 방화관리를 태만이 할 때에는 과태료200만원이하 이고, 해임시에는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으로 방화관리를 해야 하며, 업무를 태만이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이하 이다. (단 2급방화관리자를 선임기간내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없을시는 1회 시험 합격시까지 선임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위험물안전관리자(제조소등에 위험물취급관리를 위해 선임된자 ) 에 대하여 알아본다.
해임. 퇴임시는 퇴직일부터 30일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미선임시는 벌금 5백만원이하 이며,선임후 14일 이내에 미신고시는 과태료 200만원이하 이다.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공백이 있거나 해임시에자격자를 선임하지 못할시는 30일이내에 한하여 대리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자 미지정시는 벌금 500만원이하 이고 , 위험물취급상 안전관리. 감독 소홀및 미참여 취급 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다.
또한 위험물 설치자가 명의 변경시는 30일 이내에 양도양수 지위승계를 해야 하며 ,미이행시는 과태료 200만원이하에 처한다.
셋째 다중이용업의소(노래연습장. 단란 및 유흥주점 등)의 관계인은 2년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4시간을 받아야하고, 받은후 교육이수증서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미이수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넷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년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되,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있고 연면적 5천㎡이상 될지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실시후 30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며, 이를 어길시 는 과태료 200만원이하이다.
특히 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보유 소방시설을 수시점검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소방법에 저촉 되어 벌과금을 내는 것보다 화재로 부터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 임을 깊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원초적으로 제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