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는 불길한 숫자라고 해서 국민들이 꺼려하는 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건물 엘리베이터에 4층을 표시하는 숫자 대신 영문자인 f를 표시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미신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액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으로 승화 시키는 효과와 새로 시작하는 첫 달 초에 각종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 무사고의 기원으로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했다고 생각된다. 관련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 그리고 각 가정이나 직장 또는 주변의 위험요소를 점검 확인하여 제거 또는 조치시킴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안전사고 예방하는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하고, 피난통로 상에 적치물들은 방치되어 있는지, 전기ㆍ가스시설 등은 안전한가, 또는 인화성물질은 함부로 방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담벽 및 건축물의 도괴, 붕괴 우려는 없는가,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지정 배치 운영 되는지, 그 외에도 직장 특성에 따라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확인 조치 개선 등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생활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한번의 사고로 평생 치유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러기에 안전점검은 매년 365일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매달 이날은 안전점검 시작을 위한 날 일 뿐이다. 인천남부소방서 강만구 현장지휘팀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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