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문명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대형화돼가는 추세이며 화재예방에 대한 초점도 대형화재와 특수화재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집, 즉 주택이다.
주택은 화재에 많이 노출되는 장소이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안에 존재한다.
전선의 합선이나 무심코 버린 담뱃불, 혹은 아이들의 불장난이나 가스 사고 등 주의해야 할 화재의 원인이 너무나 많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3,029건 중 주택에서 621건(20.5%)이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에서의 512건(82.4%)이 발생하였다.
인명 피해는 전체화재 사망자 18명 중 주택에서 11명(61.1%)이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10명(90.9%)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통계 자료로 볼 때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체 화재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를 집안에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번 겨울,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집 기초 소방시설을 확인해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을 보내도록 하자.
통영시의원 황수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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