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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오전5시 25분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소방관 3명이 건물더미에 깔려 순직했다.故 조기현 소방장, 故 김규제 소방장, 故변재우 소방사 순직하신 세분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현장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 지휘자인 소방간부가 아무리 불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는 줄 알면서도 무조건 불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소방간부는 소방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이트클럽 화재상황을 볼 때 허물어져 가는 건물 안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화재를 진압 할 수 있었다. 화재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진압 되거나 소멸된다.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는 건물 안에 사람도 없었는데 급하게 화재진압 서두르지 않아야 했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인명구조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대부분 순직되었다. 현재소방의 화재 진압방법은 군부시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소방의 화재 진압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 화재 진압방법을 개선하려면 군부시대에 만들어진 소방간부후보제도부터 먼저 폐지해야한다. 선진국의 영국 등은 화재현장 경험 없이 바로 높은 계급으로 소방의 지휘자가 되는 소방간부후보제도는 없다. 낮은 단계의 계급(소방사,9급 상당)부터 차근차근 화재현장 경험을 축적하여 소방의지휘자가 되는 것이 순리이다. 소방의 지휘자가 되려면 화재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불도 끄지 못하고 물도 뿌려본 경험이 없는 소방간부후보(소방위)부터 출발한 지휘관 배치 금지법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소방의 고위직은 하위직 소방관 2교대 근무(24시간 맞교대)하는 비번근무자 동원하여 과다한 업무를 시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 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하위직 소방관은 계속 순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당시 붕괴된 천장에 깔린 소방관 6명이 숨진데 이어 또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현장에서의 붕괴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인력은 2008년3월 현재12만5119명이고 소방관3만627명, 의무소방대원1210명, 의용소방대원9만3282명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에만 7명이 순직했으며 이중 현장 활동 중 사망한 이는 4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상을 당한 소방관이 한 해 동안279명, 현장 활동 중에 공상을 당한 이는77명, 그 외에 공상을 당한 이는202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상이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누구나 그 위험성을 알고 소방관 스스로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펴고 있지만 그들의 복지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정부에서는 소방관 순직될 때 마다 소방관 처우개선 해야 한다고 언론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처우개선 문제는 흐지부지 해져버린다. 살인적인 소방관 2교대 근무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하위직 소방관이 순직하든 말든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경찰, 교정직공무원 등은 3교대 근무한지 오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은 타부서에 비교하여 인종 차별하듯이 모진냉대와 차별대우로 심한 우울증에 걸려 병들어 가고 있다. 힘없고 빽없는 약한 소방관이라고 해서 정부당국은 이래도 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은 전시사태와 비상사태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비번근무자 동원하는 경우 소방서장이든, 소방본부장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에 제소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소방관은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5일근무제인 주 40시간 대비 배가 넘는 주 84시간을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고정화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방, 해경, 경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무궁화클럽(www.rokrc.or.kr)의 전경수 회장은“이번 나이트클럽 화재 때 소방관 3명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또 순직한 소방관3명의 위험수당 월5만원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화재출동 등의 소방관 위험수당은 월5만원에서 30만원이상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소방관만큼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반인간적인 사회는 한곳도 없다. 이러한 하위직소방관 2교대(24시간)근무제도 등에 관한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인권위원회(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잘못된 우리나라 소방조직제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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