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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ㆍ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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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3/06 [21:02]

연안체험활동 운영자ㆍ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3/06 [21:02]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상형(6시간)ㆍ수중형(6시간)ㆍ일반형(4시간)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으로는 ▲수상안전 수칙 ▲관련 법령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이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http://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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