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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방관리 우수업체 검사 교육 면제

대전광역시, 2009년 주요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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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1/02 [11:01]

대전지역 소방관리 우수업체 검사 교육 면제

대전광역시, 2009년 주요시책 발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1/02 [11:01]
대전광역시가 2009년부터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ㆍ공표제를 시행한다. 또, 2009년 3월 25일부터는 피난안내 영상물 또는 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전광역시(시장 )는 1일 대전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09년 대전 주요시책을 발표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ㆍ공표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와 화재 발생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다중이용업소를 관할 소방서에서 선정해 2년간 소방검사와 소방안전 교육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피난안내 영상물 또는 안내도 설치 의무화’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와 명의변경 등으로 지위 승계되는 기존업소에 대해 피난안내 영상물이나 안내도를 노래방 기기와 출입문 옆 벽 등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이 밖에도 전용 공업용수 가격 인하와 산업단지 인ㆍ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공무원 응시상한 연령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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