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재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강력 시행1일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토록 화재예방 조례 적용앞으로 대구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가정의 연막소독 등의 화재오인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본부(본부장 김국래)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를 줄이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연막소독이나 불피움 행위 등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지난 1일부터 강력히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화재예방조례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고려해 홍보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화재오인출동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가 관할에서만 소방공무원 3만 5000여명에 소방차량 1만700여대에 이른다”며 “화재예방조례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곳의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겨울철 건조기에 논과 밭에 불을 피울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119로 반드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