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는 2일부터 2주간 소방시설업체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소방시설공사현장 등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소방시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반인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무 검정품을 사용하는 등 법령 미 준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방공사현장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과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지도하며, 일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관련업체의 적법한 등록, 지위승계 신고, 착공(변경)신고 여부와 자동식 소화기 설치의 적합성,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근무여부, 무검정 소화기구 등 유통실태 파악 및 단속과 소화기구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상주소방서 예방담당은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소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검정된 물품을 사용하고 적법하게 설치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