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에서는 지난 11일 지역의 학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설학원을 설립할 경우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야만 학원설립인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학원의 면적이 300인이 넘게 사용할 수 있는 570㎡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각 실마다 경보시설 및 소화시설, 비상구등 많은 시설과 소방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신규 학원설립 시에는 소방서에 문의하여 법적 소방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사용법과 소방안전교육등을 교육받으시면 학원설립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의처:영천소방서 방호구조과 054) 338-4119(건축 담당자) 김난희 객원기자 sprayhee@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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