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운반차량, 게 섰거라!!포항남부소방서, 위험물운반차량 및 이동탱크저장소 가두 검사 예정
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대진)는 23일 위험물운반차량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 운송ㆍ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 달 중 가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최근 수차례의 가두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경상북도 내 15개 소방서가 동시에 집중 검사함으로써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 경각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으로 일반화물자동차도 포함되며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검사지점을 선정하여 경찰관서의 협조를 구해 도로상에서 정지시킨 후 검사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신고, 운송자격, 저장취급기준 등의 위법여부이며, 위험물 운반차량은 용기기준, 용기검사 및 적재기준 위법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운송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앞으로도 가두 단속뿐만 아니라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 소방안전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제 객원기자 nangja004@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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