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제검사'를 6월중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위험물 운반ㆍ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ㆍ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전문지식 부재로 예방 및 초기대처가 부실하며, 최근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신고, 운송자격, 저장취급기준 등의 위법여부이며, 위험물 운반차량은 용기기준, 용기검사 및 적재기준 위법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입건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관계자는 운송자 자격을 갖추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