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대진)는 위험물운반차량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 운송ㆍ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0일 관할 안전센터별 검사지점을 선정하여 일제 가두검사를 시행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신고와 운송자격, 저장취급기준 등의 위법여부이며 위험물 운반차량은 용기기준, 용기검사 및 적재기준 위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미제 객원기자 nangja004@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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