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소방서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대비 민박이나 펜션 등에 대하여 2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소방대책을 추진 한다. 영주, 봉화지역에는 207개소의 민박과 펜션이 풍기 소백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영업중이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또는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반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의 설치 등 소방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산간오지나 강가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불법 구조ㆍ용도변경, 및 관계법령에 의한 민박 또는 관광펜션업의 지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이나 피난ㆍ방화시설 위반 등 중요사항은 시정명령하거나 과태료 처분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 이전에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나 종사자 및 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놀이ㆍ뱀ㆍ벌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캠프파이어ㆍ폭죽놀이ㆍ간이취사용구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간오지나 강가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차 진입여건과 건축물현황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구조ㆍ구급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송호진 객원기자 shj826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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