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금년 9월부터“주유중 엔진정지”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8월말까지 관내 40개 주유취급소에서‘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홍보캠페인은 주유 중인 운전자에게 엔진정지 협조토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유취급소 관계자 등에게 자율적인 캠페인을 실시토록 지도한다. 남부소방서에서는 5,6월에 걸쳐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였고 7,8월 2개월 동안‘홍보캠페인의 날’을 지정하여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는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구동으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나 정전기가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착화되어 화재, 폭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게 되면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남부소방서 정선모 대응지원담당은“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는 습관이 생활안전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과 화재위험성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식 객원기자 kanggun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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