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면 시각경보기와 경종이 울린다. 시각과 청각을 활용한 것으로 ‘Fail Safe(이중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각경보기의 설치 대상이 제한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작업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반면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총 17개의 장소가 설치 대상이다.
청각장애인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하는 용도의 시각경보기는 비상경보설비보다 설치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많이 준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예로 들면 이곳은 공장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건물 이용자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이들은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하거나 업무 중 이어폰을 낀 채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복도에서 울리는 청각용 경보설비가 작업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각 실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에 청각용 경보설비는 포함돼 있지만 시각경보기는 없다.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 청각용 경보설비만으로 작업자에게 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
시각경보기 설치 개념이 청각장애인를 대상으로 한 거라면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내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시각경보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악하면 청각장애인의 거주 대상을 제한된 용도로 한정하지 말아야 하고 임시소방시설에 시각경보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인명피해 최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진성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경보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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