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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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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21 [16:35]

영월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연중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20/01/21 [16:35]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내달부터 매월 19일 도민안전의 날 기간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 주변 5m 이내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다.

 

지난해 4월 30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인상돼 부과된다.
 

 

소방서는 내달 18일까지 관내 LED 전광판, 언론, SNS, 소방서 알림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진화된 주민 의식으로 소방차량 진ㆍ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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