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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불법 주ㆍ정차 근절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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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23 [16:00]

영월소방서,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불법 주ㆍ정차 근절 홍보 병행

119뉴스팀 | 입력 : 2020/01/23 [16:00]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영월서부시장 일원에서 ‘설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주제로 화재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한 구조 손수건을 묶은 ‘안전복조리’를 제작해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에게 전달하는 등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여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불법 주ㆍ정차 금지 캠페인을 병행하며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은 ▲설 연휴 고향 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대상 안전 점검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이다.
 

김창현 서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진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수호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4월 30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인상돼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근절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영월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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