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영월소방서, 화재 예방 시작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광고
강성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6:00]

영월소방서, 화재 예방 시작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성민 객원기자 | 입력 : 2020/02/28 [16:00]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에어컨의 송풍구ㆍ환기구 등과 1.5m 이상 떨어지는 장소가 좋으며 가스레인지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도와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민 객원기자 simile81@korea.kr

영월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 소방교 이청락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