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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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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01 [17:20]

공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4/01 [17:20]

▲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현장 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현만 서장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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