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세부품목ㆍ보유기준 ‘고시’로 위임
소방청, 관련법률 개정 추진… 9월 시행 예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4/21 [13:09]
▲ 품평회에 참여한 소방관이 장비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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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 변경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2일 소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은 현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개정 절차 등의 문제로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신속한 변경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소방청은 우선 시행령에는 대분류 8종(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의 분류와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의 기준 항목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계획이다.
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소방장비별 보유기준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구조ㆍ구급장비 등 소방장비별로 3개 고시에 규정돼 있던 것도 하나의 고시로 통합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악지대와 화학공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도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은 이달 중으로 의견 조회를 거쳐 6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8월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마무리한 뒤 9월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시ㆍ도 소방에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장비에 대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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