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집합과 사이버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센터(www.kfsi.or.kr)에서 수료할 수 있다. 단 수료 후 관내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에는 영업주와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지속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배워 안전사고 없는 업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