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3시께 영월 관내 숙박업소에서는 낙뢰로 인한 배전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인지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즉시 소화기로 초기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는 세대ㆍ층별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화재로 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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