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를 비대면(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신고서ㆍ관련 서류를 스캔해 영월소방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담당자 확인ㆍ제출 서류 검토 ▲1개월 이내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해 자격 수첩 변동란에 기재 순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며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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