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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뚫려야 산다! 소방차에 길을 내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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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송순근 | 기사입력 2020/09/21 [11:28]

[119기고]뚫려야 산다! 소방차에 길을 내어줍시다!

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송순근 | 입력 : 2020/09/21 [11:28]

▲ 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송순근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할 경우 인명피해로도 이어진다.

 

화세의 급격한 성장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의 대부분은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는 순간을 무섭게 파고든다.

 

그래서 우리는 출동 시 여러 예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됐길 바라며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정지는 4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이어진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농연과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는 긴박한 순간이다. 구조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한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구급차와 소방차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즘 모세의 기적처럼 긴급출동 차량에 시민이 길을 터주는 영상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자가 되면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불법 주ㆍ정차나 얌체 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긴급출동 중 끼어들기 차량,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을 마주하게 된다면 현장 도착 시간은 지연되고 소중한 골든타임이 허비된다.

 

얌체 운전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하는지, 소방차와 구급차가 왜 먼저 가야 하는지, 건물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거다.

 

이런 현실 속에 2012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서는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진로를 끼어들어 가로막는 경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차량 등이다.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으로는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ㆍ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단속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적용이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나 의도적인 방해의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칙의 존재를 차치하더라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야말로 화재진압ㆍ긴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이며 신속ㆍ정확한 구조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꾸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과 운전자의 성숙한 의식이 법에 앞서야 한다는 말이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길을 터주기 위해 준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야 한다. 자신의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어도 비켜주지 않을 텐가? 

 

지금 달리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곳이 여러분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가족,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보의무와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여러분은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재난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는 비워두는 소중한 마음이 위기의 순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송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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