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도중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ㆍ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빠른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가 필수인 만큼 소방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차량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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