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용유 과열로 발생한 주방 화재는 물을 뿌릴 경우 불길이 더 치솟아 큰불로 번질 수 있다. 288~385℃의 발화 온도를 가진 식용유는 화재 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를 갖고 있으며 방출 시 비누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도 있다. 적응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진화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에 하나씩 K급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예방과 함께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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