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ㆍ강원상품권 포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비상구ㆍ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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