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게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이다.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ㆍ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ㆍ수납장ㆍ세탁기 설치 등으로 경량칸막이ㆍ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경량칸막이 주변을 비워두어야 한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에만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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