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는 영월군청과 함께 펌프차량ㆍ구급차량 등 총 10대를 동원해 영월읍ㆍ주천면ㆍ중동면 일대에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ㆍ재래시장 등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안내 ▲소방차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이동 조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많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주ㆍ정차 금지 내용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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