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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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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7:05]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8/31 [17:05]

 

[FPN 정현희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성상영 소방특별조사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며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게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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