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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홍보팀장 고광식입니다
안산소방서, 시민생명 구하는 구급대원 자신 지키는 호신술 배워구급대원 자신이 안전해야 시민을 지킬 수 있어
이날 교육은 술 취한 사람과 흥분한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당하는 폭언·폭행은 응급이송을 지연시키는 한편, 구급대원에게 정신·육체적 상처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9일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환자의 동료인 술 취한 사람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3월 14일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펼치던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칼에 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편, 소방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원 현장지휘과장은 "앞으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식 객원기자 kskor@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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