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지상 2층 이상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66㎡ 이상인 것),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게임제공업ㆍ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을 위해 강화된 소방시설이 적용되며 주출입구를 제외하고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계단으로 연결되는 문을 설치하거나 완강기 등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가 설치된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이런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상시에 그 피난경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영업장 내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검단소방서에서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된 곳이 있다면 영업주에게 추천하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검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590-2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검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송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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