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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장기 재직 소방관도 현충원 안장 자격 부여해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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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6:07]

이철규 의원 “장기 재직 소방관도 현충원 안장 자격 부여해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6/05 [16:07]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FPN 김태윤 기자] =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은 지난 4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장기 재직한 소방ㆍ경찰공무원에겐 현충원 안장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군인보다 3배 긴 30년 이상 장기 재직 정년퇴직자에게만 주어진다.

 

개정안엔 소방ㆍ경찰공무원으로 장기 재직한 사람이 호국원뿐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30년 이상 재직자는 현충원, 20년 이상 재직자는 호국원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정년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주는 퇴직 형태 제한도 없애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소방ㆍ경찰공무원은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임에도 장기 재직만으로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고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불합리했다”며 “국가ㆍ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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