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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화재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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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준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경보기술위원장 | 기사입력 2024/11/25 [17:38]

[엔지니어 칼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화재보 줄여야

하태준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경보기술위원장 | 입력 : 2024/11/25 [17:38]

▲ 하태준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경보기술위원장  © 소방방재신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해 중계기, 수신기 등을 거쳐 피난을 위한 경보, 소화시스템 작동,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동작시켜 소방관서로 보고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즉 화재 감지와 소화 시스템을 제어(Control)하는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비는 제어를 위해 상시 정상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강화된 법령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 소화 시스템의 작동을 정지해 놓아 화재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을 정지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실제 화재가 아닌데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수신기가 오작동해 경보를 발하는 경우 등이다. 관리자 입장에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감지기의 비화재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감지기의 비화재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서 출동, 소화설비 동작 등의 문제가 있다. 화재감지기의 성능기준을 만드는 UL도 이런 문제를 인지했다. 7차 개정을 통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엔 정상 동작하고 수증기(Steam)나 요리과정에서의 연기에는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공표했다. 이에 많은 감지기 제조사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화재 상황이 아닌 경우엔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해 비화재보를 줄여가고 있다.

 

수신기는 경보ㆍ소화 시스템의 작동을 정지하는 기능에 시간제한을 둬 지속해서 정지해 놓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감지기와 수신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준을 강화해 비화재보나 시스템의 오동작이 줄어야 사용자와 관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이 상시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태준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경보기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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