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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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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임정원 지부장 | 기사입력 2025/01/03 [10:30]

[기고]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임정원 지부장 | 입력 : 2025/01/03 [10:30]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임정원 지부장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가 빈번해지고 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8~2024년 6월까지 약 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87건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ㆍ부상 15명, 재산피해는 약 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주차장(지상ㆍ지하 포함)에서 약 50%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그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배터리 과열,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 등이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전기차는 과열 시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전기차 화재는 이 열폭주 현상 때문에 소방대가 출동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진화하기 어렵다. 더욱이 배터리 외부충격으로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온도가 순식간에 1천℃ 넘게 치솟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축열된 열로 인한 재발화 위험성도 크다.

 

국제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현재까지 없으며 D급 소화기(금속화재용)는 리튬 배터리 화재와는 무관하다. 전기차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질식소화포(덮개)’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질식소화는 재발화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궁극적인 진압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첫째, CCTVㆍ화재수신반 등을 통해 화재가 확인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동시에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자위소방대 조직 개인별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둘째, 입주민을 비상구ㆍ피난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 안내하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경우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상황을 살펴서 대피토록 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HF)는 피부ㆍ눈의 심각한 손상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젖은 수건 등으로 얼굴을 비롯한 신체를 감싸고 피난토록 안내한다.

 

셋째, 화재 장소 인근 수동조작함에서 스프링클러를 수동(SVP)으로 기동한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상황에서 불길이 확산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소방대에게 연결송수관과 방재실의 위치를 안내한다. 또 주차장의 도면과 피난 인원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하면 안전장비를 착용 후 대처한다. 하지만 폭발과 감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재 초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진압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2025년은 전기차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은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다. 안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들께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올 한해에는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임정원 지부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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