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구중부소방서(서장 박정원)는 일반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점검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주유소 상주자들의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 근무 ▲소방시설 관리 상태 ▲주유소 내 흡연행위 또는 주유 중 엔진 정지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신설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에 의거해 주유소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박정원 서장은 “위험물 취급 시 철저히 안전관리해 화재와 폭발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소방점검을 한층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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