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나 중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은평소방서 홈페이지나 팩스, 소방서 방문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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