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는 차량용 소화기의 차내 비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5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전기계통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의 상시 구비가 필수적이다.
나기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법적 의무 이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라며 “평소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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