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성동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및 동력 차단,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자동 작동 불가 상태 유지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ㆍ훼손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시민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소방서는 신고제에 대해 중앙ㆍ지역ㆍ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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