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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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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5:30]

관악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6/10 [15:30]

 

[FPN 정재우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정윤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이 포함된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내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훼손 및 폐쇄 ▲수신기 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ㆍ임의 조작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ㆍ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켜 주는 ‘생명선’”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우리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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