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울강북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상태를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저해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ㆍ차단ㆍ잠그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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