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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적발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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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15:30]

홍천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적발시 엄정 대응”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1/20 [15:30]

 

 

[FPN 정재우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야외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쓰레기와 농ㆍ부산물을 허가없이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소방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현재(11월 20일)까지 소방서가 야외 소각행위로 인해 출동한 건수는 쓰레기 소각 6, 농ㆍ부산물 소각 12건이다. 이 중 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번져 임야 약 2~3㎡가 소실, 서석면에서는 불길이 인근 비닐하우스 1동으로 옮겨붙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 소각은 주변 산림과 시설물로 쉽게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불법 소각에 의한 출동은 구조ㆍ구급 등 다른 긴급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강우 서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쓰레기 소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불법 소각행위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며 “홍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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