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ㆍ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관리 또한 필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의 표시가 초록색(정상)인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 줘야 한다. 또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기적으로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릴 경우 배터리 방전 또는 고장일 수 있으므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허석경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가정에 반드시 설치하고 평소 올바르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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