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자 주도의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개 유형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고장 소화펌프 방치 ▲수신반ㆍ동력제어반ㆍ비상전원 차단 또는 조작해 자동 작동 방해 ▲소화수나 소화약제를 방출하지 못하게 방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ㆍ방화셔터의 폐쇄ㆍ훼손 및 그 앞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최초 신고자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소방용품(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이 제공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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