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법적 근거 마련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 재난 상황 의료 지원 등 기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률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해 왔다.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특히 지역사회 필수 의료 공백 해소와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진 만큼 더 안정ㆍ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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