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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방청장ㆍ차장 ‘징계 요구’로 직위해제 사유 변경

결원 보충 길 열렸지만 인사 시기는 불투명, 조직 안정화 우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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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21:31]

전 소방청장ㆍ차장 ‘징계 요구’로 직위해제 사유 변경

결원 보충 길 열렸지만 인사 시기는 불투명, 조직 안정화 우려 지속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6/02/24 [21:31]

▲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FPN

 

[FPN 신희섭 기자] = 정부가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 소방청장과 차장에 대해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했다.

 

소방청은 지난 23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적용했던 법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1항제6호 조항을 제73조의3 제1항제3호로 적용해 다시 한번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이번 직위해제는 지난 12일 발표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법존중 TF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로써 직위해제 사유가 ‘수사 대상’에서 ‘징계 의결 대상자’로 바뀐 것이다.

 

소방청 수장의 공석 상태는 지난 9월부터 5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위가 해제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결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전 징계 사유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징계 사유의 경우 당장이라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로선 정부의 고위직 인사발령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소방청 외에도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주요 기관장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조직 내부의 한 관계자는 “청장도 청장이지만 국장은 물론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정기 인사까지 정체되면서 조직과 업무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소방청에는 소방장비와 항공, 통신, 산업진흥 같은 주요업무를 관장하는 장비기술국과 예방청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화재예방국장 등 1관 3국 중 2국이 공석인 상태다. 또 전국에서 관할 인구와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소방재난본부 역시 직무대행 체제로 5개월 넘게 운영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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