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소방대원들의 심장은 요동친다. 1분1초가 급박한 현장을 향해 달리는 소방차 안에서 대원들은 화마와 싸울 준비를 마친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연기가 나는 곳이 화재 현장이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이거나 단순한 연막 소독 현장이라면 안도감보다는 깊은 탄식이 먼저 나온다. 바로 ‘화재 오인 출동’의 순간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 2항의 규정과 시ㆍ도 조례에 따르면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내집 앞마당에서 쓰레기좀 태우는 게 어때서?’라고 생각 할수 있다. 하지만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신고하는 시민과 그에 대응 하는 소방조직 입장에서는 실제 화재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함이 아니다. 소방력 공백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경각심 고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연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면 관할 소방서에 날짜, 시간,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전화 한통, 혹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불필요한 출동을 막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상사도 피할수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소방차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고 있을지 모른다. 무심코 피운 연기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차의 발을 묶지 않도록 ‘사전 신고’라는 성숙한 안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화천소방서 대응총괄팀 소방장 오주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