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혜란 지적에”…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공직 경력 특례 없앤다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예고
|
![]() |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특례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이 명확해진다.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선 소방공무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자동 발급 조항인 이른바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겐 직무와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20년 이상 특급, 7년 이상 1급, 3년 이상 2급,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와 연관된 경력이 없는데도 소방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24년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했으면 한다”며 소방안전관리자의 공직경력 인증 특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로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한정했다. 1ㆍ2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선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른 선임 자격 인정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도 명확히 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ㆍ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그런데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언제까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다.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에선 7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었지만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밝혀졌다(관련기사:[집중취재⑦-반얀트리 화재/단독] 있으나 마나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엔 신축, 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신규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ㆍ정비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사, 작업과 관련한 화재 예방ㆍ대피교육 등의 내용을 소방계획서에 작성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있지만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해임ㆍ퇴직 등 부재 시엔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사항도 손질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를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신고 사유와 기준일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ㆍ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청이 밝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연기사유를 명확히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 토록함(안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단어를 순화함(안 제8조의2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다. 소방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관계자 화재예방·대피교육,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행위 감독 강화,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정함(안 제27조)
라.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7조)
마.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의 범위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 등을 포함함(안 별표 3)
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가스관련 시설을 명확히 함
- 2가지 이상 경력자 경력산정 방법을 정함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계인이 증빙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별표 5)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자위소방대 등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함(안제11조)
나. 시설물 사용,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기준이 미비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신고 사유·기준일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는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자를 관계인 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16조제7항·제17조제3항)
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정함(안 제17조)
바. 자격시험 수험자가 소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정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3항)
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피난유도의 안내정보 제공은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함(안 제35조제1항)
아.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 기준일을 정함(안 제36조)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
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습평가 합격기준을 정함(안 별표 5)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