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ㆍ가연물 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해야”김예지 의원,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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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김예지 의원실 제공 |
[FPN 최누리 기자] = 대형 물류ㆍ냉동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건물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전기와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이 크고 피해가 중대할 수 있는데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허용된 상태다.
또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담은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선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연면적 1만㎡ 이상 물류ㆍ냉동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